(주)에이비솔루션 농약 시험연구기관 재지정
(주)에이비솔루션은 농약 시험연구기관 재지정 신청에 대하여「농약관리법」제17조의4,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및 「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」
(농촌진흥청 고시)에 따라 검토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재지정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농약 시험연구기관으로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